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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은 광주 서구청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고경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오는 6월에 개회하는 제32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