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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산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인(-in) 통합포털’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산림편백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 꼭 기한 내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