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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신고접수 창구인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 신고가 예상되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에는 오후 8시까지 신고 접수 민원실을 운영해 납세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