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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가업승걔 농어입인 육성․지원 계획 수립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의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 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농어업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