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여수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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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여수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환경에 대한 의식 증대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한국저널뉴스]여수시의회가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28년에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지위원회 설치․운영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구민호 의원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대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