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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관내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재정 지원 △전담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 배치 △운영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옥기 의원은 “굴 양식, 김, 미역 등의 해산물과 돌산갓, 방풍, 해풍쑥 등의 농산물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