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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보성군수가 소집요구하여 2024년도 보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 '부패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으로 보성군의회 의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청렴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섭)에서는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당초 본예산인 6,586억 원보다 450억 원(6.83%) 증액된 7,036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05억 원(6.59%↑), △특별회계 931억 원(8.49%↑)이다.
예결위 한기섭 위원장은 “보성 군민들을 위한 질 높은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정책, 지역발전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정책들은 정리하여 소중한 군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용민 의장 또한 안건 심의에 앞서 “군정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힘쓰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로 군민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의결하겠다.”라고 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