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예비후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민생 27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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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민생 27호 공약 발표

장관, 국회의원 등 실거주, 실소유 아닌 부동산 처분 의무화

[한국저널뉴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추진을 발표했다.

매번 공직자 재산공개, 청문회 등이 진행될 때면 부동산 투기 여부와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발생한 LH 임직원들의 일련의 투기 사태는 부동산 정책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는 화약고가 됐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매각대상자를 정의(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등)하고, △실거주 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일정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실거주,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등록, 공개하고 있을 뿐 투기를 막지 못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모든 부동산 소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작정 공직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등록된 재산을 사전에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재산을 처분토록 하는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공직자윤리를 바로 세워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제도화한다면,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사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이 아닌, 사전적으로 윤리규범을 제도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적 인재풀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