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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주택과 상업・공공 건물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에 태양광(3㎾・태양열(13.6㎡) 설비를 설치할 시 자부담은 13%(120 부터 150만원)로, 월 약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연료비)을 절감할 수 있어 군민들의 사업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영광군 전체 읍・면(낙월면: 태양광 제외)이며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건물・토지등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전 계약종합정보내역으로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광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부터 2023년 1,360개소에 127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는 40억원의 사업비로 388개소(태양광 300개소, 태양열 88개소)를 추진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실질적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4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살려 내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