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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금고란 공금관리 및 출납사무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해당 지자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자체의 세입 편성 의무화·집행내역 공개 규정과 함께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교부 또는 열람에 대한 내용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추가했다.
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제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