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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순일 의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환경 보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의 제도적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월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단체 및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