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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지가는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