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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2년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75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으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임성화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징계의 건에 대해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