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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 일반안 5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한윤희 의원) 등 총 9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일반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21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295억 원에서 326억 원(3.51%) 증가한 9,62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더불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