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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폐기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정폐기물이다. 건강에 유해함은 물론, 빗물에 섞여 흐르면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장성군은 올해 노후주택 총 274동 규모로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건축물 가구(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은 취약주민 가구(동)당 1000만 원, 일반가구 500만 원 한도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1차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이후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환경과 또는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