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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 등이 많아 각 자치구마다 자체 점검 및 환수 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동구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자치구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 내용의 질과 실효성을 높였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정 수급 관련 자체 점검과 환수 실적은 구정 청렴도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공공 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숙지를 통해 전 직원이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