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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옥수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2022년 원구성 당시 최다선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입장 발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임시의장의 역할을 신속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원고로 하여금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세 번째 본회의를 연 끝에 의장·부의장을 선출해 의장단을 꾸렸다.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은 의장단 구성 전반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2·3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원고(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으로 하여금 “혈세를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소송이 전반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이어오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됐으나 이제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단합되고 일하는 의회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