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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농민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수리계 조직∙등록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수리시설 복구 재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수리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