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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