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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 조례는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완도경찰서 김광철 서장과 간담회 과정에서 도서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도서지역에서 ‘코드 0’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지만 야간에는 정기 여객선이나 선박이 운항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계절근로자 증가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할 도서의 파출소에서 부속 도서에 출동해야 하지만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112 한달음선’ 시행으로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을 치안 유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완도경찰서 김광철 서장은 이번 ‘112 한달음선’ 시행 조례를 발의한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에게 도시지역 치안 유지와 경찰행정 발전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서지역 치안 유지를 위하여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섬 지역 주민이 치안 사각지대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