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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근거로 물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는 감시 활동, 물 환경에 대한 연구 조사 활동, 생태 환경의 계승·발전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천 생태 보존 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계획의 수립, 자문, 지원 사업 등의 심의를 하도록 했다.
노진성 의원은 “물길의 발원지이지만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도랑 등을 적용 범위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하천 생태를 관리 보존해야 한다”라며 “생태 하천의 지속적인 친환경적 관리와 보전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