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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설치 장소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표지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다음 달 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