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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구에는 계림동과 충장동에 형성된 쪽방촌에 약 300여 명의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쪽방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문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을 근거로 동구청은 쪽방 상담소와 쪽방 지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상담과 보호 서비스, 급식, 식사 지원, 건강 진단, 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사업과 함께 고용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온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