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전동보장구란 통상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종류를 말하는데 보통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용 이동기기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조례로, 관련 규정을 보면 보험 가입의 대상과 납부, 보장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지애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