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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모든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주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2022년 제정된 기존 ‘스포츠클럽법’에 스포츠클럽 관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강화, 체육시설 위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보조금 운용 및 사무 지도·감독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동구 주민 누구나 스포츠클럽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주는 조례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주민들 모두 하나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목 활동과 건강을 관리하는 활기찬 동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