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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지난 1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캠페인의 기관별 추진 상황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하 기관 대해 청탁금지법 규정 안내와 갑질 관련 규정 교육도 이뤄진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