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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물가모니터 요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월 8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북항권, 유달산권, 삼학도, 하당권 등 설 연휴기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내 소매점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대비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 과일․생선 등 명절 제수품목, 쌀․두부․우유 등 생필품, 완구․악기․운동용품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면서 “점검기간 중 지역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에는 최우수 기관(1억5천만원), 하반기에는 우수기관(5천만원)을 획득했고,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천5백만원을 수여받았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