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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비롯해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사후보고, 2024년 1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13가구 23명), 2024년 자활지원 계획 수립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했다.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를 심의해 5가구 7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결정했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지원이 필요한 1가구 1명에게 긴급복지 의료지원 연장을 결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또한 위원들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자활근로 참여자의 기간 연장(7가구 15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심의를 통해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나 생활실태나 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