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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15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주택 278동 및 창고·축사 등의 비주택 85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한다.
1월 24일부터 사업량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각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중 주택의 경우는 동당 352만 원 범위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200㎡까지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철거 신청자 개인에게 입금되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