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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우선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 예약과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ㆍ게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개정으로 휴양림의 관리자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되는 등 투명성이 강화돼 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현 의원은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자연휴양림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리 예약 등 일부 부정 사례가 있었다”며 “완도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예약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