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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매년 전국 240여 개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고 있다.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경비 및 급식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청 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없이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