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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 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수당 금액을 현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고흥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