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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발행액 소진 시 특별할인은 조기 종료된다.
오는 2월 1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