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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를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하고, 수상부문은 △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정했다.
수상후보자는 학교의 장,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안영헌 의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상을 주고 사회적으로 박수를 보내면 수상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 모두가 명예스러움을 느낄 것이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