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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9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21년 용역이 마무리됐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발전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태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혁신도시 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관할하는 ‘혁신도시발전재단’의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운영비 마련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출연해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발전기금을 발전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공공기관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도 지난 협의의 이행을 위해 발전기금 50억을 출연한 만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 협약’에 따른 용역 결과의 성실한 이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고 혁신도시가 광주·전남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갈 마중물이 되도록 발전재단 출연을 지원할 것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