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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은 박용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장을 비롯해 산수, 지원, 지산·동명, 계림 분회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월세 계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중개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부동산에서 동구 거주 또는 동구로 전입한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보수료를 20%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주택(원룸 포함)으로 아파트·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공인중개소를 지속 모집하고, ‘청년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 현판을 부착해 청년들이 감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동산 계약 경험과 지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전월세 계약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사업에 동참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