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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일반안 18개의 안건 중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광양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주거․금융 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공백 최소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일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