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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000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건강 회복과 치료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