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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는 지역사회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바다 사정에 정통한 어민, 잠수사, 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해양경찰과 협력,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관련 금일 민간 해양구조대는 평일도 지역민 중 어업종사자 30여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며, 사무실 개소(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836)를 통한 해양에서 재난 발생 시 구조 업무 등 자발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완도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와 주기적인 간담회 및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구조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양 인명구조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해양재난구조대법, 2025년 1월 3일 시행)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금일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를 통해 긴밀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과 안전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