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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관내 검진 의무기관 중 관내 의료기관은 141개소로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전염성은 없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강동렬 나주시 보건소장은 “의무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은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 검진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