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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4천만 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7동 2,3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농협 등) 소속 회원으로 최근 2년간(2022~2023)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다.
사업 내용은 농가당 330㎡ 규모의 내재해 형 비닐하우스 1동을 지원하며, 사업 단가는 ㎡당 2만 5천 원으로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월 7일까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촌활력과 농산물마케팅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