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29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연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 부주의인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 확인,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사고 취약지역 및 연안사고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