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등 구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억 9천만 원(자부담 포함)을 투입하며, 신청 자격은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 운반차 구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개량 물꼬 지원, ▲농작업용 편의 의자 구입,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2월 13일까지 사업신청서, 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업지침은 읍·면사무소 방문 및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구입 지원이 부족한 농촌인력에 대한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