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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진비 22만 원 중 2만 2천 원의 자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으로 100%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감소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 대상자는 51~70세(1954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출생)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이다.
검진항목은 5영역 10항목으로 여성농업인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이 있으며, 예방교육 4항목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과 병행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영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448명의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수검하여 여성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