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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자동차세 공제 혜택 제공과 납세 편의를 위해 1년치 연세액에 대한 납부 신청을 받는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3월과 6월, 9월에 각각 납부할 경우 공제율은 약 3.7%와 2.5%, 1.2%로, 납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남구청 6층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에 연납 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한편 관내에서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소유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만4,357건에서 2022년에는 4만7,667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5만6,3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