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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 허가,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종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다.
또한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한다.
납부는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꼭 기한 내 자진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