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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초기에 필요한 농기계,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을 10농가에, 노후 된 농가주택의 수리를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2농가에,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2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율은 사업비 총금액의 80%이다.
그중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자잿값,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도시 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무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그린대로(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이트)를 참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