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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4.58%, 3월은 3.75%, 6월은 2.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신청 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무안군 지방세 ARS,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많은 군민이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군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