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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수지역 175개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가 참여, 시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충전시설 의무설치 등 실제 위반사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해를 도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7월은 70건이었으나 12월 200건으로 말부터 위반건수가 급증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 28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하며,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 단지 내에 충전구역 수량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태횡 기후생태과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