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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약 4.57%, 3.7%, 2.5%, 1.2%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 시청 세정과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시 신규로 신청해야한다.
납기 내 미납 시 불이익 없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및 무인공과금기에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